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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2025년 01월 23일부터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우선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자,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등
지원대상
5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그외에도 취업애로 청년, 빈일자리업종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것입니다.
혜택
청년 근로자 혜택
일자리 기회 제공
장기근속 가능
기업 혜택
청년고용 부담 완화, 지속 가능한 경영
1인당 최대 1,200만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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