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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신청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육아휴직 종류 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팩스신청 : 가꾸운 고용센터로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고용24홈페이지 접속후 육아휴직급여신청후 서류 구비해서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소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추가 제출 서류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 증명서 제출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전년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전년도 총 1,800만원에서 이번년도 2,310만원으로 총 510만원 증가하게된다.

     

     

    자주묻는 질문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만 포함되나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는, 최종 퇴직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상실/취득일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6+6)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됨므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부모육아휴직제(6+6)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하여야만 하나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부모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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